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 계약은 했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점점 늘어나는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니죠?
다행히도 대구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하지만 이 제도는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
⬇️ 신청안하면 못 받는 혜택! 선착순 마감!!
아래를 통해 2025 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 2025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온라인 접수(정부24) 또는 팩스, 방문
문의처
- 대구광역시 주택과 (☎803-4613)
- 국토교통부 ☎ 1599-000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 가능
- 신청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신청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 신청 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처리상태 확인 가능
설정 방법:-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국민비서 로그인 > 알림 설정에서 '정부24' 체크
⬇️ 아래를 통해 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 보증반환료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 2025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SGI, HF 등)에 가입한 사람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충족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그 외: 6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한도 내 보증료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 한도 내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형태
- 현금 지원 (신청자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필수 서류 요약)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 HUG·SGI는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자료 (근로/사업/연금/무소득 등 유형별 택1)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서류도 제출 필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명의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같은 지자체 기준 2년 내 재신청 불가
(단, 타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신청 가능)
지금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대구시가 보증료까지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025 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세입자라면 지금 당장 2025년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